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출석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출석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법원의 구속 심사가 약 3시간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최 회장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마스크와 목도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고,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곧장 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의 구속 심사는 3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심사장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최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액수만 해도 수백억원 수준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검찰은 최 회장의 여러 의혹 중 횡령·배임 등 혐의에 중점을 두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소유나 다름없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무담보로 155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 밖에 검찰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무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면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돈을 빼돌린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시세조종을 위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대표로 취임했고, 앞서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며,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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