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낙관했을 뿐 CP변제 능력 있었다”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구랍 8일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1심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만큼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동양시멘트가 계열사 CP를 매입했을 당시 상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계열사 CP는 매입 즉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 前 회장 측 변호인은 “현 前 회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그룹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고 CP에 대해서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며 “다만 시장상황 등을 낙관해 일부 구체적 판단을 그르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2월 동양그룹은 포스코·삼성을 제치고 삼척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경영활동을 했고 금융기관 등 경제계에서도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1조원 흑자 상태였던 만큼 변제 자력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는 불법적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만주 매도 지시 등 2차례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도 주식매매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현 前 회장의 한남동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또 현 前 회장 등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 1명을 채택했다.

현 前 회장 등은 전문가 증인을 통해 당시 동양그룹 구조조정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취지를 입증할 계획이다.재판부는 또 정진석 前 동양증권 대표이사 측이 신청한 증인 5명과 그외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4명을 채택했다.

앞서 현 前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 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 前 회장의 주요 혐의인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판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현 前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심리를 마무리 하고 5월 중 형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이르면 내년 4월20일에 도래해 5월26일에는 모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전에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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