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늘고 청년실업 해법은 ‘오리무중’
대통령은 국회 탓…기업은 펀드 기부하고 뒷짐

청년 고용 절벽 시대를 빠져 나오기 위해 정부가 몸부림을 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기업과 국회만 바라보고 있고 기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만 던져놓고 발을 뺄 심산이다. 국회는 4.13 총선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묘책을 찾아야 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대다. ‘폭탄 돌리기’ 같은 청년실업 문제의 현실을 짚어본다.
글 | 주해중 기자


   연일 국회 압박하는 朴 대통령
“선제적 구조조정 위한 법적 장치 필요”
노동개력 5개 법안 묶어 놓은 국회 원색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구랍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절박한 시각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꼼짝 없이 묶여 있자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구랍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연일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입법 파트너인 야당의 내홍으로 입법 논의 자체에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대안으로 선택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도 정의화 의장의 거부로 길이 막혀 버린 상태다. 
박 대통령은 구랍 23일에 또다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 대통령 “노동개혁에 청년 생존 달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도 제안했다”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대기업이 그나마 청년고용 견인
중소규모 기업도 일자리 창출 나서야

지난해 7월 27일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은 ‘정부-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청년고용할당제’ 또는 ‘청년의무고용제’라고도 불린다. 벨기에는 졸업생 50%가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고발한 영화 ‘로제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이듬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친다. 효과는 있었다. 
제도 시행 첫해 벨기에는 5만여 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미채용 청년 1인당 하루에 3000프랑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대신 할당량을 채운 기업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줬다. 

우리나라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한국에서도 로제타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노력 규정이었는데 2013년 5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도 ‘당근’과 ‘채찍’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고용 할당량을 채운 공공기관에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실적 및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의 효과를 따지기는 이르다. 의무 대상에 민간 기업이 빠져 있는 데다 정작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391곳이었는데 이 중 할당량을 채운 곳은 291곳(74.4%)이었다. 법적 의무규정인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곳이 100곳(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공공기관 83.3%에 비해 매우 부진했다. 

법적 의무규정 불구 26%가 안지켜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중·장년층, 다른 응시자 등을 역차별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의무 대상을 넓혀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월 ‘고용할당 비율을 5%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34세 이하다. 공공기관 정원을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채용 인원이 3명을 넘어야 35세 이상 응시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던 35세 이상 구직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장년층, 더 나아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청년실업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전문직 채용 등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를 청년층으로 채우는 것에 불과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고용에서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2015)’ 조사를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그해 최저치인 7.9%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 한 달 이상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 포기자’로 분류된 인원도 48만8000여명에 이른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 통계에서 누락된 인원도 상당수다. 어떤 조사에선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훌쩍 넘는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내려놓는 ‘7포 세대’…이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N포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2030세대가 7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고용절벽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현실에서 출발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한 달이 멀다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무고용제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용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 보인다. 저성장·고령화 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무작정 강제 할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를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강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기업 자발적 참여 바람직” 
한편 주요 기업들의 청년고용 의지와는 달리 최근 5년간 청년(15~29세)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4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청년 고용을 분석한 결과 2009~2014년 동안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45% 내외 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을 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다소 증가했다. 기간을 3년(2011~2014년)과 1년(2013~2014년)으로 좁히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은 26.4%, 26.8%로 소폭 높아졌다. 
2013~2014년 청년고용 증가 기업 분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2.8%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2.6%로 뒤를 이었다. 
청년 증가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3.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3.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2.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9%)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전체 기업 수 대비 청년 고용증가 기업 비율을 살펴보면 300~1000인 미만(40.0%), 1000인 이상(39.8%)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 청년 고용이 활발했다. 
청년 고용 창출 상위권 기업을 보면 2013~2014년에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콜롬보코리아,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한회사, 현대오일터미널 등이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증가 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그쳤지만 청년 일자리는 28%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의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 해법 정치권 극명한 시각차
與 “일자리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 필요”
野 “청년고용할당제․재벌유보금 투자해야”

구랍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격론을 벌인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최근 ‘맞짱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고용안정 수단’이라는 주장과 ‘비정규직 양산 유발’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격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구랍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야는 ‘청년, 장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날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론해 타협할 수 있는 데까지 타협하고,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野 “청년희망펀드는 적선행위” 
그러나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다양한 방법을 찾지 않고 청년희망펀드를 하자고 하지만, 청년들은 웃으면서 적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이라며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더불어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5%를 청년 고용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과 기업이 해야할 책임을 방관, 간과한 채 노동자의 가냘픈 허리를 더 비틀고 쥐어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자체로 노동정책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극적으로 타결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해 “국회 입법으로 연결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대타협안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에 여당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더 안정성있게, 유연하게 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인, 상생적인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밀고 나가면 청년일자리가 보장된다. 내년부터는 60세까지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보다 더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5대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5대개혁 법안 마무리해야“ 
그러나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3위인 대한민국 현주소를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산업재해를 줄여야하는 것인데 여당의 법안은 모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도 “이번 9·15 합의는 사실상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 억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5대법안은 ‘5대노동악법’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게 어떻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세 사람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50대들이 정년연장이 되지 않으면 55세, 58세에 직장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대신 임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기업들이 숨통을 트고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무기간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현 체계의 노동시장에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우리는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수십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작 5만개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도 고통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랍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세균 새정련 의원, 청년세(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해 말 청년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세(稅)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며,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여기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1조5000억원 세수 확보 가능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정책인 ‘청년희망펀드’는 예측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워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구랍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청년희망펀드 어떻게 운영하나
청년희망재단 설립해 원스톱정보 제공
청년희망아카데미 통해 맞춤형 훈련 알선 등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청년희망재단 출범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등 내빈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참여한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건물 6층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한 희망펀드의 용처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형성된 재원으로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온라인상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정보센터 구축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일자리·창업 관련 교육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재단 내에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우선 맞춤형 훈련을 알선하고 일자리와 연계한다.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문계·예체능계 등 재학생·졸업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융합교육훈련 등의 훈련과정을 발굴해 지원한다. 
멘토링 지원을 통해 취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정보를 담은 인재은행을 만들어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되도록 운영한다. 
이밖에 청년해외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간주도로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해 현지 수요맞춤형 지역전문가를 육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도 지원한다. 이때 창업 관련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다. 
더욱이 직업체험이나 단기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체험이나 단기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중심이 돼 기업수요를 파악해 연결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 뒤 해당 국가의 언어와 세일즈 기술 등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글로벌 보부상 육성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황교안 총리는 청년희망펀드와 관련 “이제 첫 걸음을 뗐다”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인 청년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철주 이사장은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사업은 결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민 기부금을 한 푼 한 푼 귀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 얼마나 모였나
이건희 200억·정몽구 150억원 등 쾌척
기부 10만건 육박 기금 1131억원 모여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재계가 청년희망펀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기부금 모금이 재계로 확산되면서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재 200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15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보탰다. 
청년희망펀드는 목적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 사용되며 청년취업기회 확대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5% 세액 공제 
청년희망펀드 운영을 책임질 청년희망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면서 재계에서 동참 분위기가 조성됐다. 청년희망재단의 이사장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다. 
삼성그룹은 총 250억원을 기부했다.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기부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사장단과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 50억원을 기부했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총 20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을 내놨고 그룹 임원들이 50억을 모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사재 70억원과 임직원 30억원 등 100억원을 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개인돈 60억원과 임직원 4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만들어 기부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사재 30억원과 임직원 20억원 등 50억원을 조성했다. 
기부형태는 총수가 대부분을 내고 주요 사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해 기부금을 모으는 형태로 엇비슷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재 30억원과 임직원 10억원 등 40억원을 내놨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역시 사재 30억원과 임직원 5억원 등 35억원을 기부했다. 
구랍 22일 현재 모금현황은 9만8884건의 기부건수에 모두 1131억1517만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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