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해도 형량 못봐꿔...갑갑해진 CJ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CJ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재계를 중심으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배임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유지했다. 

특경가법은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5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으로 나누고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팬 재팬(Pan Japan) 명의로 매입한 빌딩의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고 2심에서 30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177억원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41억원 ▲부외자금 조성 관련 33억원 등 약 251억원에 대해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 SPC를 이용한 234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CJ그룹 자금으로 부외자금 60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무죄라는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이 홍콩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가장해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횡령 718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CJ그룹 수사부터 파기환송심 판결까지의 일지
 

◇2013년

▲5월21일 검찰,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5월22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월24일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월25일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월27일 검찰,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월28일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의 240억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월29일 검찰,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5월30일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월31일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월3일 검찰,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월4일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5일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의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6일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6월10일 검찰,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재소환 통보

▲6월11일 검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6월13일 검찰, 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줄소환

▲6월16일 검찰, 미국·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미국법인장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6월19일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6월20일~21일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월22일 검찰, 이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6월25일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월26일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월1일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7월5일 검찰,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 회장에 대한 구치소 면회 제한 조치

▲7월9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7월18일 검찰, 이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임직원 4명 기소·1명 기소중지

▲7월27일 검찰,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8월1일 검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8월3일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8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신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라며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 허가해 사흘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월8일 이 회장,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1차 구속집행정지 신청

▲8월13일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8월19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8월20일 이 회장 1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공소사실에는 다툼 없지만 의도적 부정행위는 아냐" 
법원, 3개월간 1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검찰, 서울구치소에 이 회장 석방 지휘

▲8월28일 이 회장, 서울대병원서 신장이식 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9월26일 서울지방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11월11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11월12일 이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해외조세포탈 관련 이 회장은 납세의무자 아니야"

▲11월15일 법원, 전군표 전 청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00여만원·허 전 차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11월15일 이 회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 필요하다"며 법원에 2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27일 법원, 이 회장에게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11월28일 이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070억원) 공탁

▲12월4일 법원,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 부사장 보석방

▲12월17일 이 회장 첫 공판. 이 회장, 휠체어 탄 채 첫 출석. 검찰,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씨가 작성한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

▲12월23일 이 회장 2차 공판. 검찰 "CJ그룹, 국내 법인서 비자금 603억원 조성" vs 변호인 "회사를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

▲12월30일 이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 증인 출석해 "이 회장, 부외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진술

◇2014년

▲1월7일 이 회장 4차 공판. 검찰, 이 회장의 전체 혐의 액수 1657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1월14일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억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2월19일 이 회장, 김앤장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월28일 법원, 이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4월18일 이 회장, 4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4월24일 이 회장 항소심 1차 공판…무죄 주장 "비자금 사적 사용 입증 없어…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 안 돼"

▲4월30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이 회장 서울구치소 재수감

▲5월13일 이 회장,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5월16일 법원, 이 회장 구속기간 갱신결정

▲5월22일 이 회장 항소심 2차 공판…변호인, 석방 호소

▲6월10일 서울구치소, 항소심 재판부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수용생활 불가능"

▲6월11일 서울구치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법무부 교정본부서 서울구치소에 보류 의견 제시

▲6월12일 이 회장 항소심 3차 공판…변호인 "수감생활 어렵다" 구속집행정지 호소

▲6월16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6월24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한 4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8월13일 이 회장, 5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월14일 이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이 회장 "살고 싶다" 선처 호소

▲8월19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삼성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 회장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8월21일 법원, 이 회장 5차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9월3일 법원, 이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기록 검토 시간 필요"

▲9월12일 법원, 이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원 선고

▲11월10일 이 회장, 6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19일 대법원, 6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2015년

▲3월18일 법원, 이 회장 7차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7월18일 법원, 이 회장 8차 구속집행정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4개월 연장

▲8월14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타계.

▲9월10일 대법원 "배임 혐의 특경법 적용 안돼"…이 회장 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11월10일 이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모든게 제탓, 기회 달라"…검찰,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 구형

▲11월11일 이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9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18일 법원, 이 회장 9차 구속집행정지 2016년 3월21일까지로 4개월 연장

▲12월15일 법원, 이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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