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를 언급하며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을 홍보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여객법 개정을 홍보하며 '타다'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배너를 올렸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요. 국민을 조롱하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배너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서비스만을 언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같은 문구를 쓰게 된 것으로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여객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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