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6.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19회, 독점규제법 위반 1회, 금융실명제 위반 22회 등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점이 있고,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철저히 숨기기도 했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때와 똑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왜곡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돼있으나 실질적인 범행 내용은 차명주식 보고 누락과 차명주식 순차 매각 딱 두가지"라며 "세금면탈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검찰 스스로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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