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등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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