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에 바빠진 국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근로 확대 쟁점

노사정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잠정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대타협 다음날인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5대 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이 중 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산재 적용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견이 없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합의문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수당도 많아진다. 
더불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높아지게 된다.
노사정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밖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으로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격론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의 질이 낮은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박근혜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9.23 총파업-상경투쟁을 결의한데 이어 전국 지역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9.23총파업을 강행했다. 
두 가지 쟁점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잠정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합의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입법안을 우선 제출하되 (국회 논의과정에서)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등 당사자의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이번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사정은 우선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 등을 마련해 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사회에서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보상받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사회에서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4%인데 실제 성장률은 3%다. 1%의 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 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 쟁점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노사정, 전문가,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다”며 “기업과 노동계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남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특수고용종사자, 하도급 종사자, 기간제 파견자는 처우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문화가 싹 트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동반 성장, 공정 거래 질서가 (대타협에) 녹아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부터 대타협까지의 노사정 대화 추진과정

◇2014년
△8월19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12월23일-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 채택…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도출
△12월29일-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노사정위 공식논의 요청.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포함

◇2015년
△3월31일-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견조율 시도.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대표 회동. 한국노총 중집 회의…’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합의조건 내세워
△4월2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재개…대타협 불발
△4월8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식 선언…‘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재협상 조건으로 제시
△4월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결렬 책임 자진사퇴
△8월7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청와대 사퇴 반려)…노사정 대화 재개 의지 표명
△8월13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8월18일 한국노총, 8월26일 중집 재소집…노사정위 복귀 정식 안건으로 재논의키로
△8월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노동개혁 강경 입장 표명…한국노총 복귀 압박
△8월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노동개혁 독자추진 가능성 시사
△8월25일 민주노총, 정부 노동개혁 강행시 전면 총파업 예고
△8월26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결정
△8월27일 노사정위 재가동, 4인 대표자회의 열어 4월 중단된 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 정부 협상 시한 ‘9월10일’ 제시
△8월30일 노사정, 임금피크제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
△9월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노동조합 맹비난
△9월6일 최 부총리 “10일까지 합의안하면 정부 입법낼 것” 압박
△9월8일 노사정 대타협 물꼬,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계속 추진 합의
△9월9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최 부총리 “10일까지 노사정 성과 없으면 정부 주도 입법·지침 마련” 재압박
△9월10일 노사정 막판 협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핵심쟁점 내부 조정문안 작성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
△9월11일 당정, 다음주 초 노동개혁법안 입법 독자 추진…“노사정 협상 타결되면 추후 반영”, 노동계·야당 반발
△9월12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이견 조율 실패
△9월13일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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