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30만개 생긴다”(경제부총리)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13만개 생긴다”(고용부장관)
최근 노동개혁이 우리 산업사회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연일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초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인지 다른 개혁은 언론에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연일 노동개혁, 그리고 임금피크제 논란이 뜨겁다. 

TV에서도 4대개혁 중 오직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여의주라는 듯 광고한다. 
“임금피크제 아니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어려워?”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55세이상 장년근로자이다. 그리고 그들이 60세까지 근무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서 55세 이후까지 근무하고, 아니 60세까지 근무하는 장년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2세이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퇴직연령이 49세로 훨씬 짧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88%를 차지하는 300인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답변이 곤란해진다고 말한다.
또 최근 조선 3사는 물론 금융산업의 모든 기업, 아니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IMF때보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도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받는 근로자수 많지 않아
임금피크제를 논하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55세이상 60세까지 근무하는 장년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임금 10% 정도 하향시킨다는 추세이다.
앞에서 말한 임금피크제 해당자가 매년 몇 명이 될까도 의문이지만, 그로 인해 하향되는 임금액이 과연 초임연봉 3000만원(중규모 이상 기업 평균으로 치자)이상인 청년 몇 명의 급여가 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 노동비용이 평균 467만원이라고 하고 300인이상 중규모 이상 기업은 무려 590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연봉만으로 청년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 
부‧차장급 등의 고직급 관리직과 장기근속 일선근로자 평균 연봉을 6000만원이라고 보자. 
그리고 그들이 모두 5년 이상 정년이 연장되어 근무한다고 치자. 
그러면 임금피크제로 5년 평균 30% 임금감액을 치면 1,800만원, 임금피크제 해당자가 연간 5000명이면 900억 절약된다고 치면 3000명의 일자리가 매년 생길 수 있다. 
연간 1만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6000명의 청년일자리 재원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그것도 순수 연봉으로만 계산해서다.
그런데 30만개니 13만개니 하는 일자리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더구나 우리 산업사회의 특성상 고직급 관리직은 구조조정 1순위가 되어 정년까지 과연 몇 명이나 계속 근로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까를 고려하면 계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동 부추기는 정부 임금피크제 광고
최근 정부가 TV에 임금피크제 광고방송을 시작했다. 
“임금피크제가 아들 딸의 일자리이다”라는 멘트다.
청년들이 임금피크제를 안 받아들이는 부모세대에게 압력을 넣어 청년일자리 해소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끝내보고 싶은가보다.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이지만 자식들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 등이 휘는 지출을 감당하려는 부모들에게 지탄을 날리는 자녀들을 상상해보자. 
과연 그 가정의 부자간 갈등은 어쩌라고.
그리고 단순히 숫자인 연령만으로 급여를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하라는 식은 ‘능력중심사회’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홍보와도 동떨어진다. 
또 앞으로 100세 수명의 시대 2017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임금피크제니 하면서 장년근로자를 내모는 것은 과연 국민경제의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적절한지 숙고해봐야 한다.

청년 일자리 근원적 해결방안 고민해야
차라리 근로시간을 줄여서 대·중소기업에 모두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1주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는데 1주당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제외시킨다는 어이없는 해석을 빨리 시정하면 최소한 지금 보다 10%의 일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사실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의 요구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주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간파되었고 이제는 그 문제점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부조차 거의 느끼지 못하는가 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부모들은 사회적 체면에 못이겨 자녀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막으면서 ‘캥거루족’을 만드는 추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외면하면서 청년들 부모의 임금피크제만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정책 대신 중소기업의 저복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오게 하는 것은 어떨까.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기업의 부족인력 2%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은지.
노동개혁에서 임금피크제를 목청껏 높이며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임금구조속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본다면 장년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그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전 세계에서 고학력의 파라다이스라는 우리의 대학진학률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 지금도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이제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문화(?)를 즐기는 풍조로 바뀌어 수도권에 집중된 그 수많은 대학을 대폭 줄여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정책은 외면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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