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이후에도 배당정책 개선 노력이 없던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임원 선임·해임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은 아닌 까닭에 한진칼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오후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 수탁자책임 자문위원은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라며 "과거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나 최근 아동용 음료 제품 곰팡이 추정 물질 발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미 배당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015년 6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7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난해 공개중점관리기업 등 차례로 선정해 기업 관여(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주제안은 그간 관여 활동에도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으로 임원 선임·해임이나 직무 정지, 이사회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회사 합병·분할·분할합병,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소집요구 등만 해당한다.

아울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턴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00개 내외)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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