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태남(69) 서울화인테크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주를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 측과 공모해서 납품 대금 등 명목으로 아들에게 100억여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대여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 대표와 공모해 원자재 구매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회장의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회장이 범행을 통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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