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 “쌍둥이 엄마에 초범이라...”

‘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항로변경죄 무죄 선언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부는 항공기항로변경 등 4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외신 “한국은 재벌총수에게 가벼운 형량”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이번 판결을 갖고 “현재 한국에서는 재벌들의 족벌 경영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은 “땅콩회항 사건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으며 조현아는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비난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재벌 총수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들의 경제적 공헌도를 고려해 특별사면 하거나 형량을 감해준다”고 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승무원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했다.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는 10분만에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고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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