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총과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로비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의혹과 관련, 경총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총은 노사 관계를 전담하는 경제단체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경총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단체협상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측 대신 비공개 단체협상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실무 담당자와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등을 관할하는 부산남부지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삼성 내 노조활동 대응지침을 담은 문건 등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피해자 조사에 이어 사측 실무진들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사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그룹이라 불리는 노조 전담 대응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39명을 재고소·고발한 사건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고소·고발 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뒤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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