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놓고 소송절차 밟아

결혼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이혼소송 절차로 들어가 법정공방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사장 부부의 이혼조정 결렬은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사장 측에서 아빠와의 자유로운 면접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산분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에 임 부사장은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제1차 이혼조정은 작년 12월에 있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열렸던 제2차 이혼조종에서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양측이 협의를 했지만 끝내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전했다.

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이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며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이부진 사장 측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이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아이를 부모 한 쪽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측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인 임 부사장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2012년 경부터 본격적인 별거 상태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는 이 사장이 키워왔다. 양 측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양 측의 접촉이 줄면서 임 부사장이 자녀를 본 횟수도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는 이 사장뿐만 아니라 임 부사장도 확고한 입장이다. 향후 법원의 판결로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 나는 만
큼 두 사람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봉사활동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을 만나 199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영화 같은 사랑’, ‘男데렐라 스토리’ 등으로 결혼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그간 성격 차로 인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이 사장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혼조정이 최초 알려졌을 때 이 회장의 입원 중에 이뤄져 상속재산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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