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신설된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이 송치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혐의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가 2007~2010년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여개를 개설해 4000억원대 자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삼성물산 임원 B씨와 직원 C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 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납, 3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삼성일가의 자택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추가 차명계좌 등을 확인했다. 삼성 측은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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