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SK그룹이 지난 22일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데 대해 향후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반발했다.

SK㈜는 이날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는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자신이 인수한 29.4%의 지분이 당시에는 이익 여부가 불투명했던 만큼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부과됐다.

다만 최 회장이 SK에 "SK실트론 지분을 함께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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