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초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의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몰수 및 억대 추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A사가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인수를 마치면 하이마트 자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A사는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2400억원대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은 뒤 하이마트와의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과 2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인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비해 채무 손실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해만 있을 뿐 이를 상쇄할 반대급부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담 행위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보다 A사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부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신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심 판결 후 상고심까지 올라간 후 지난해 10월 15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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