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1.02.26.
삼성생명 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1.02.26.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13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가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지분을 인정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 등 지배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가(家)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 사장, 이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삼성생명 지분 상속 비율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 사장이 6분의 2를,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홍 여사는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공시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 당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 금융위 승인 이후에도 삼성그룹 전반의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공식 승인을 받더라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매출과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물산 지분 17.48%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였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경영권 확보만으로도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불과해 연결고리가 취약하다는 게 약점이었지만, 이 회장 사망 이후 지분 상속을 통해 삼성생명 지분을 늘리면서 이 같은 우려도 해소했다.

또 이 회장 사망 이후 유족들 간 합의로 상속 비율이 정해졌다고 알려진 점도 지배구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나중에 계열사 분리 이런 얘기 나오면 (모르겠지만)"이라며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삼성생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선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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