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만 3만쪽인데 거의 못 봤다"며 혐의 인부를 보류해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 4명과 금호산업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박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지난 8일 입수해 거의 보지 못 했다"며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이 사건 증거기록은 약 3만쪽으로 책 40권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증거기록을 기존 변호인에게 지난 2일부터 열람을 허용했다"며 "수사진행 기간 등에 비춰봐 박 전 회장의 구속기간 내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람·등사 허용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증거기록이 3만쪽인데 열람·등사에 일주일이 꼬박 걸려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소송을 위해 준비절차를 속행하도록 한다"며 내달 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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