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5분께부터 6시52분께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은 기피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이 정상 의료 범주 내 이뤄졌다, 검찰 기소까진 아니라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했다"며 "양측 설명만 듣고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를 나누지 않은 채 표결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불수용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 역시 수사팀이 불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결론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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