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주 재개되면서 옥중에서도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1회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기일이 한 번 연기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 1월18일부터 복역중인 이 부회장은 4주간의 옥중 격리를 마치고 일반면회가 가능해졌지만, '경영권' 재판 준비에 변호인들과 접견만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또 한차례의 재판뿐 아니라 또다른 검찰 수사도 신경써야 한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은 최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은 20대 남성 김모씨가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김씨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한 인터넷 매체에 폭로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익신고자'로 불렸던 제보자 등은 이후 이 부회장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공동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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