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는 3일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계는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무더기 기업규제 법안으로 인한 과도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제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해 달라"(상법)

먼저 경제4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 상법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룰 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 4단체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 시기를 1년 늦춰달라 요구했다. 또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 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내부거래규제 대상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 제외해 달라"(공정거래법)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보완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정거래법에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 시 자동으로 내부거래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규정 폐지해 달라"(노조법)

이번 개정 노조법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경제4단체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 형사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토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4단체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정부·공익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경제4단체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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