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한차례 더 연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세 차례의 최종 판결일 연기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서는 또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들어 ITC 판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일정 순연으로 보고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 9건의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면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타이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