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준법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살펴봤고, 지난 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 8회 공판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80번째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를 살펴본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말이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삼성은 지난 1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준법위는 지난 3월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5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 삼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게 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 밝혔다. 또한 무노조 원칙이 사라지고,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 조언도 경청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정기회의에 앞서 준법위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지난 7월 준법위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전자·전기·SDI·SDS·생명·화재·물산)의 컴플라이언스(준법) 팀장 및 실무 책임자 등 50여명을 한데 모아 워크숍도 개최했다. 준법위는 내년 초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초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어, 준법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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