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檢, 2심 "비난가능성 높다"…4년 구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제게 기회를 주시길,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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