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2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조 사장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 사장의 지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사장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한편 조 사장은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조 사장은 1심 판결 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차남인 조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약 2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 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총 42.9%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이끌 3세 경영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은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부회장 역시 부친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큰누나의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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