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33%, 신동주 25% 받아
국내 주식 상속세 3200억원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국내 주식 상속 작업이 31일 마무리됐다.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은 신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 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다. 신 회장은 이 주식 중 약 42%를 상속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약 33%, 신 전 부회장은 약 25%를 받았다.

상속 이후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기존 11.75%에서 13.04%, 롯데쇼핑 지분은 9.84%에서 10.23%,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은 각 1.87%, 0.54%가 됐다.

신 전 이사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기존 2.24%에서 3.27%, 롯데쇼핑 지분은 0.74%에서 1.05%, 롯데제과 지분은 1.66%에서 3.15%, 롯데칠성음료 지분은 2.66%에서 3.09%가 됐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기존 0.16%에서 0.94%, 롯데쇼핑 지분은 0.47%에서 0.71%,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은 각 1.12%, 0.33%를 갖게 됐다. 세 사람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3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롯데가(家)는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에게는 신 명예회장의 일본 재산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일본 주식은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이다. 신 전 고문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13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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