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부인에 구속 수사 가능성↑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결국 구랍 24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30일 조 前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조 前 부사장이 초범이고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조 前 부사장이 보여줬던 사업적 수완 등을 참작해 자숙의 시간을 준 뒤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前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구랍 5일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여객기가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 前 부사장에게 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을 봉지채 건넸고 조 前 부사장은 이를 문제 삼았다. 미리 승객의 의향을 묻고 땅콩을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 서비스 매뉴얼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

조 前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태블릿PC에 담긴 서비스 매뉴얼을 요구했으나 사무장이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

이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이 서비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출발 시간은 20여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 도착까지는 11분이 늦어졌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2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前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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