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차세대 승계작업 시작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 자녀․조카에게 증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랍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전량이 자녀와 조카에게 증여되면서 그 배 경이 관심이다. 일각에선 이 회장의 지분 증여를 두고 후계구도를 염두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장남 이선호 씨 등 4명에게 증여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앞서 23일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14만9667주(지분율 11.35%)를 처분했다. 이에 이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와 딸 이경후 씨의 보유 주식은 각각 5만9867주(4.54%) 증가했다. 또 이소혜, 이호준 등 이 회장의 두 조카 지분도 1.14%씩 늘었다. 
주식보유 변동 이후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 0%, 이선호씨 15.84%, 이경후씨 4.54%, 이소혜씨와 이호준씨 각각 1.14%씩이다. 장남 선호씨는 지난해 말 이 회장으로부터 약 28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아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에 올랐다. 이번에 증여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가치 합계는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 증여로 CJ그룹의 후계구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호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1989년생으로, 미국 콜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말에는 280억원어치의 주식을 이 회장에게 증여 받아 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상고한 상태. 
법원은 구랍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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