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차세대 승계작업 시작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 자녀․조카에게 증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전량이 자녀와 조카에게 증여되면서 그 배 경이 관심이다. 일각에선 이 회장의 지분 증여를 두고 후계구도를 염두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장남 이선호 씨 등 4명에게 증여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앞서 23일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14만9667주(지분율 11.35%)를 처분했다. 이에 이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와 딸 이경후 씨의 보유 주식은 각각 5만9867주(4.54%) 증가했다. 또 이소혜, 이호준 등 이 회장의 두 조카 지분도 1.14%씩 늘었다.
주식보유 변동 이후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 0%, 이선호씨 15.84%, 이경후씨 4.54%, 이소혜씨와 이호준씨 각각 1.14%씩이다. 장남 선호씨는 지난해 말 이 회장으로부터 약 28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아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에 올랐다. 이번에 증여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가치 합계는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 증여로 CJ그룹의 후계구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호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1989년생으로, 미국 콜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말에는 280억원어치의 주식을 이 회장에게 증여 받아 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상고한 상태.
법원은 구랍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