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측 조심스레 집유 기대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이 회장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CJ그룹 측은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CJ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1600억원대 조세 포탈혐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6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첫 재판을 받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된 상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당장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투자와 주요 경영 결정을 중단하다시피한 상태다. 

올해는 매해 10월께 진행했던 그룹 인사까지 15일 이후로 미루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CJ그룹은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회사를 비상경영해왔다.

법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전망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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