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의사 결정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밖 주장"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삼성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8일 법정에서 양측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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