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측은 서로 다른 기업집단"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계열 분리를 인정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오른쪽)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달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호아시아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엔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로 재편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물론 상호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박인천 선대회장의 3남이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지난 2010년 2월 금호산업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경영권 분리 및 오너일가 경영유지안'을 발표한다. 이는 금호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로 분리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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