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회삿돈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 선고에도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석을 유지하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은 오늘 자로 취소한다. 검사는 재구금 절차를 취해달라"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역시 법정구속 이후 재항고했을 경우 석방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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