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검찰이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25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합니다"며 "박재욱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유상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법을 위반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당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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