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8개 계열사 누락 뒤 자진 신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동일인·총수)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인 GIO는 지난 2015년 20개,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 등 3년 간 지정자료에 28개의 계열사를 누락했다.

지난 2015년에는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지음)와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플러스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계열사인 라인 코포레이션이 100% 지분을 쥐고 있는 라인프렌즈㈜도 지정자료에 올리지 않았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네어버문화재단, 커넥트 등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누락했다.

이뿐 아니라 2017년과 2018년에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도 제외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 건은 이해인 GIO가 네이버 계열사의 지정자료를 제출하기 앞서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알고도 허위제출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계열회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확인서에도 본인(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하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했다. 동일인은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계열회사 누락이 있었으나 이해진 GI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는 면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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