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추징금 2만7000원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앞서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강성과 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하려 한 대마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에 참작할 점이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고, 선고가 마친 뒤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씨는 곧장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틀 뒤 이씨를 구속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씨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재차 구형했다.

반면 이씨는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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