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1억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부영 등의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와 배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영 등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은 오늘 자로 취소한다. 검사는 재구금 절차를 취해달라"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모 부영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부영 전 재무본부 사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협력업체 흥덕기업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과 신모 전 외주부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고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실형 선고에도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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