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다음번 공판 때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마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대가성이 없는 수동적 행위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두고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마필 지원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승마지원이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승마지원이 부진하다는 점을 두고 이 부회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증거와 정황이 삼성이 마필을 최서원에게 이전한단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승마지원은 이전에서 밝혔듯이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승마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2015년 당시 영재센터가 최서원씨와 관계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최서원은 영재센터설립에 관련했기 때문에 영제센터 실체를 잘 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한 영제센터와 최서원의 관계를 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재용)은 다르다”며 “동계올림픽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서원 씨의 대법원 판결도 삼성 영재센터 지원은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요구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대가성 입증을 위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강요에 의한 대가성이 없는 지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다음번 공판이 열리는 12월6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 6분쯤 법정에서 나왔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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