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 등에 대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75) 전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난 뒤 현지에서 체류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으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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