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발표

한때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출두하면 대부분 배임·횡령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 나온다. 이들을 구속시킬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단 때문이었다.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은 실제로 그러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최근 발표 했다. 결론은 총수의 면죄부와 경제 활성화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보고서 목적

총수 부재 영향 분석한 실증 연구물
정책입안자에게 기업생태계 기초정보 제공 목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좌로부터)

2015년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사면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2014년9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구속된 재벌총수들의 가석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도, 역차별도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발언,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데 노력했다.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2013년에 이어 2014년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설 명절에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하여 약 6000명 정도 사면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재벌 총수와 같은 경제인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정부들이 경제인 사면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재벌총수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면은 임기 내에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총수를 다른 범법행위자와 다르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사면논의 시점마다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총수의 범법행위에 대해 완화된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다 강화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늘 양립한다. 
재벌 총수에게 보다 완화된 법적용을 적용하자는 입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재벌 총수의 부재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은 후퇴해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에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경영자의 부재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될 뿐 아니라 기업 생존도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자의 공백에 따른 기업의 부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을 잃게 된다. 
경영자는 기업의 장기적 계획인 비전을 설정해 조직원들에게 단기적 계획인 미션을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이 비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인 성장과 장수기업으로 가는 경로(path)가 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경영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고를 요구한다. 
가령 상위 위치에 있는 재벌기업의 경우 규모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종종 포착된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경영자가 최종승인을 해야 가능하다. 
최근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작년 11월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복귀하면서 삼성그룹의 화학 업종과 인수합병을 진두 지위했던 사실은 기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경영인의 부재는 인사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사권은 기업의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기업의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의 선임이나 이사회의 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기업의 소유권(ownership)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부재는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표적 기업집단 체제인 재벌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들이 다수 존재하며 지배주주인 이른 바 재벌 총수는 핵심계열사의 점유를 통하여 모든 계열사를 소유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벌 총수도 국가의 국민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사태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은 다른 독립기업의 전문경영자에 비해 전문적이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해 회사자원을 유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의 범죄의 대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죄가 대부분이다. 
또한 방만한 경영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 2세들에게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남용 등의 사건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나 독점적 지위로 인한 경제질서의 왜곡은 더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만약 이러한 재벌집단에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재벌 총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처럼 양립되는 주장에 대해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벌총수의 구속으로 인한 부재가 기업들의 경영성과나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대중에게 기업생태계에 대한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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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수익성·투자·고용을 측정지표로 사용
2005년부터 10년간 확정판결된 총수 대상

연구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표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출자총액제한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기초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시작연도인 2005년은 선고일이 아닌 기소일을 기준으로 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총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이재현, CJ ; 박찬구, 금호아시아나 ; 윤석금, 웅진 ; 강덕수, STX), 회사가 상장폐지 되어 재무제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임병석 ; C&그룹)는 표본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표와 같이 5개의 표본사건으로 관련정보를 정리했다. 
2007년 김승연 회장의 경우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총수들이 금액은 다르지만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복역 상태에 있는 총수는 이호진 회장(태광)이며 간암판정으로 형 집행이 정지 상태에 있다. 또한 최태원 회장(SK)의 경우 최종선고일이 2014년이기 때문에 재무적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일부표본은 제외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총수의 지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전체계열사와 핵심계열사를 구분해 분석을 수행한다. 이에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표 표본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목록을 정리했다. 
측정지표는 총수에 부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수익성·투자·고용으로 선정했다. 
첫째, 수익성은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했다. ROA는 당기순이익에서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수의 부재는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저하 될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투자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연구개발비 총액을 이용한다. 
재벌의 총수의 부재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용부문에서는 총 직원의 수를 변수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총수의 부재는 인력계획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소시점과 최종선고일 사이에는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은 기소시점과 최종선고일 그리고 이후로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용한 자료가 재무제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year)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 총수가 12년에 기소되어 13년에 최종선고를 받았다면 기소시점과 재판 종료 시점이 재벌총수의 부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는 재벌총수가 복귀한 후에 경영상태가 정상화 된 시기의 성과를 보기 위해 최종선고 다음해의 수치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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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총수부재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
장기 투자인 연구개발비는 증가

수익성 : 오너리스크로 인해 악화 
먼저 전체 계열사들을 보면 기소시점의 ROA의 평균은 5.76%로 나타났지만 재판을 받는 해에는 4.05%로 하락했다. 하지만 총수가 최종선고 이후 복귀한 기간에는 수익성이 다시 5.41%로 나타나 기소시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총수의 부재에 따라 수익성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재벌체재는 총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총수의 부재가 조직의 사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배구조 관점에서 재벌은 순환출자로 인한 핵심계열사의 소유권 취득으로 다른 계열사들도 소유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핵심계열사에 최고경영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재벌 총수의 부재는 핵심계열사의 경영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소시점에서는 4.36%로 나타났지만 재판시점에서는 1.1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판 후에는 4.68%로 나타나 전체계열사들과 유사한 추세이지만 증감률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총수의 부재가 핵심계열사의 경영성과에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자 : 재판종료시점 큰폭 증가 
재벌총수의 완화된 법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수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벌 총수의 부재가 기업의 투자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그림을 보면 먼저 기소시점에서는 재벌들의 평균은 약 940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재판종료 시점에서는 약 1조36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총수의 부재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재판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1조3600억원에서 2조16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핵심계열사의 투자 : 총수 부재시도 원활한 투자 
평균 투자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소시점에서는 약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나며 최종선고시점에서는 1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인 선고 이후는 투자금액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계열사의 연구개발비 지출 추이를 종합하면 재벌총수의 부재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기업의 투자계획은 장기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부재인 상황에서도 원활히 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시점과 재판종료 기간과 재판종료와 재판 후의 증감률에 대한 차이는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 재판 후 큰폭 증가 
재벌 총수의 부재는 기업 내부의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투자위축으로 인한 신규고용이 줄거나 혹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만약 총수의 부재로 인한 영향력이 기업내부에서 작동된다면 인력은 감축될 것이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 인력증감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수의 부재기간인 기소시점과 재판종료 기간 동안에는 인력이 크게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재판 후에는 866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퇴사자보다는 신규채용인원이 더 많음을 감안할 때 실제 재판 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계열사의 인력증감에 관한 정보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계열사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그 증감폭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소시점과 재판 종료에 직원의 증감률은 미미하나 재판 후에는 2만9986명에서 3만207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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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분석 및 결론

총수 구속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투명경영으로 이어져 주가 상승 견인

재벌 총수의 부재에 따른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계열사들을 표본으로 하여 시장가치를 뜻하는 시가총액의 변화를 살펴본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월별 자료이며 발행주식수에서 주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월별데이터를 사용하고 회계자료보다 업데이트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 기소시점과 재판종료 시점을 보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해 기업의 시장가치는 높아진 것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약 7.1조원에서 7.6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선고이후는 8.2조로 높게 나타난 수치를 보인다. 
실제 재벌총수가 구속이나 부재는 그 기업에 소속한 직원들에게는 악재이기 때문에 위기 경영을 수행한다. 
특히 주가는 곧 기업집단의 주인인 재벌총수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가 방어에는 더욱 매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총수의 구속이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한 경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벌총수의 부재와 부재가 해소되었을 때 계열사와 핵심계열사가 경영전략이나 성과가 어떻게 관찰되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측면에서 M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기소시점에서 최종선고 까지는 하락하다가 선고 후에 총수가 복귀하게 되면 수익성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총수의 부재는 오너리스크에 노출되어 수익성 저하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투자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기소시점부터 선고후 시점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가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이전부터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계열사의 경우 그 증가율이 다소 낮은데 이는 총수의 부재에 따른 집행능력의 저하가 의심된다. 
셋째,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증가폭은 최종선고이후기간에 더욱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의 재벌총수의 사면으로 재벌총수들의 답례성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자본시장 지표와 분석할 때 오히려 총수의 부재가 자본시장에서는 그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총수의 구속이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한 경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천명하고 있으나 과거 사건들을 볼 때 재벌총수들에게의 법 적용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편향적 법집행현상은 사회적 선(social good)을 해할 뿐 아니라 정부의 사회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국민통합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공평한 법집행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정신의 확립으로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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