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논란
830억원 규모…탈세로 추징금만 부과 사실상 면죄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830억규모의 차명주식이 실명전환 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칼자루를 쥐고 있던 국세청은 조세포탈이 아닌 탈세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이 세금납부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 면세점 입찰결과를 앞두고 차명주식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이명희·정용진 모자는 60억원의 사재출연을 결정했다. 그리고 나흘 후 최소 신세계 매출의 40%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티켓을 손에 넣었다. 본지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의 발생배경과 신세계그룹의 공식입장, 정치권 공세, 국세청의 처리과정 등 다각도로 이 사건을 살펴봤다.

---------------------------

정치권 공세

재벌개혁특위, 금융실명법 위반 형사처벌 요구
회삿돈 횡령혐의까지 추가조사 주장

지난달 6일 신세계는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의 827억원 규모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의 실명주식으로의 전환을 공시했다. 
이에 신세계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 보유된 주식이다. 그동안 실명 전환 시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전환하게 됐다”며 “이제 차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차명주식 보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 낼 것”이라며 해명했다. 

정치권, 형사처벌 요구 등 강력 규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벌특위)를 구성해 11월 18일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이 재벌개혁특위에는 재벌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친 박영선 의원을 비롯 김기식, 홍종학, 은수미, 박범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재벌개혁특위는 신세계그룹 차명 주식 사건에 대해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첫째는 비자금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재벌개혁특우의 성명성에 따르면 신세계로부터 60억원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급여나 배당을 제외한 회삿돈이 개인계좌로 유입되는 건 모두 회삿돈 횡령에 해당된다.  
둘째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이다. 
법률상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포탈’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재벌개혁특위는 신세계 차명 주식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과거 세무조사로 차명주식이 발견됐던 전례가 있고 차명주식이 회장의 직속관리부서인 경영기획실에서 이를 총괄 관리했다는 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셋째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실명 자산에서 생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율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 신세계가 그 동안 냈다고 한 세금의 경우 이명희 회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간 실명으로 돼 있던 소유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탈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특위에서는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벌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오랫동안 차명주식을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자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 현장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어 신세계그룹이 2006년에 이미 한차례 차명주식이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세청이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5000원)를 기준으로 증여세 2억원을 부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다고 지적하며 “재벌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이명희 차명계좌 드러났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서 발견
“실명 전환 시기 놓쳤다 이번에 전환” 해명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자 신세계는 당시 정재은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보유주식 전량 147만 4571주를 아들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3500억원 상당의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3500억원)를 증여세로 현물납부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세계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정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세계 명의 당좌계좌에 입금됐던 60억원이 당좌수표로 인출된 후 현금으로 교환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오너일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고 올해 5월부터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된 차명주식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차명주식은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과 관련된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은 두번째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세계는 2006년 1차 차명주식 사건 때도 8월 참여연대가 신세계 오너일가의 차명주식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로 차명주식 존재가 드러나자 인정했다.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들키지 않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다분히 고의성 짙은 이 회장의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적어도 첫 번째 세무조사에서 일부 차명주식이 드러났을 때 국세청이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밝혔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또 2012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이에 상속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병철 회장이 자식들에게 차명주식을 나눠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이상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경우까지도 ‘금융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정과 고시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다. 
문제는 지난 연말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올해 3월~4월에 기말배당금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밥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

   위법성 판단

금융실명법 위반한 조세포탈 행위
국세청은 탈세적용 80억원 추징으로 마무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장은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19일 국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신세계 차명주식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실명전환 했다. 
개정 금융실명법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의를 빌려준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포탈죄 명목으로 과세를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상 칼자루는 국세청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탈세 혐의를 물어 80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물리면서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특위 박영선 의원의 공세에 “주식을 명의신탁 이유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세계의 차명 주식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 회장의 주식이 조세포탈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명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포탈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매기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세금 회피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세무조사 결과 공개거부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나 실명전환, 증여세를 내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어떤 산출과정을 거쳐 신세계그룹 오너일가가 약 3500억원 규모의 신세계 주식 66만주를 현물납부 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후 2010년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했다. 감서원은 신세계그룹에 33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고 국세청 업무담당자는 징계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제출은 거부했다. 그 결과로 아직까지 차명주식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형사처벌 없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번 차명주식 실명 전환에 앞서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이마트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17.3%였다. 차명주식 합산으로 신세계 18.22%, 이마트 18.23%까지 지분율이 올라가다.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율이 오르긴 했으나 1%미만으로 영향력은 미미하다. 사실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차명주식 보유배경

신세계 “故 이병철 선대회장 조성” 주장
법조계 “증여세 시효 넘겨 조세회피 의도” 지적

신세계측의 설명에 따르면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자신의 차명주식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나눠줬다. 후계자로 선택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증여했다. 
‘괘씸죄’로 이병철 회장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던 장남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을 대신해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종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안국화재 차명주식을 전달했다.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전주제지 차명주식을 받은데 이어 차남 故 이창희씨는 제일합섬 차명주식을 불법으로 증여받았다. 
이과정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백화점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해명을 했다. 이번에 실명전환한 주식 일부가 바로 이때 증여받았다며 이번 논란을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종법무법인의 김형수 변호사는 “신세계측이 故 이병철 회정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시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 회피 목적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선대에 만든 차명주식을 단순 보유만 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초 국세청이 신세계 차명주식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때 단순 보유가 아닌 계열사 자금지원 또는 해외페이퍼 컴퍼니 손실 충당이 활용목적이었다고 발표했었다. 

이마트, 신세계 대형마트 인적분할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198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마트는 1993년 11월에 설립됐다. 표면적으로는 이번에 실명전환된 신세계를 제외한 이마트와 이마트 종속회사인 신세계푸드는 이병철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업형태는 오래전부터 분리돼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됐으나 실제로는 2011년 5월1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분이 인적분할이 되며 ㈜이마트가 설립됐다. 
신세계푸드는 1979년 10월11일 한국신판주식회사로 설립됐다. 
두 기업의 기원으로 봐서는 선대회장이 조성한 차명계좌가 그대로 상속된 것인지 이명희 회장이 직접 조성한 것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전노린 사재출연 
11월6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이미 몇 대가 써도 남을만큼의 부를 상속과 상속받은 기업을 통해서 축적한 이 회장이 배당세·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운용했다는 사실에 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같은달 15일 서울시내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론 무마용으로 아들 정용진 부회장과 함께 각각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직원 40억원까지 별도로 마련해 총 100억원의 기금을 청년희망펀드에 낸다고 신세계그룹은 11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펀드는 현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중추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15일 시내면세점 특허권 발표에서 신세계는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까지 획득했다. 11월20일 남옥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회현동에 출범할 신세계면세점의 매출액은 1조~1.5조원으로 추정했다. 
주변 롯데 소공점과의 경쟁심화를 감안해 다소 보수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영업이익률를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연결제무재표 기준으로 연 2조5000억원의 매출과 2700억원의 영업이익 규모를 가진 신세계는 이번 면세점 진출로 최소 40%의 매출액 증가와 37%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을 비롯 정용진·정유경 남매는 신세계 지분 27.94%를 보유 중에 있다. 신세계그룹의 총수일가는 지난해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계열사로부터 165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면세점 획득으로 배당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탈세 추징금, 증여세와 별개사안으로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계열사들에 대한 미납 법인세 등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이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