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리가 25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출석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날 627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지 않는 이상 사건 당사자가 출석하는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공여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해 최씨와 삼성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살시도 등의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2심과 상반된 결론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하고, 비타나와 라우싱은 구입대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 살시도를 뇌물로 제공했고 비타나, 라우싱 구입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경우 앞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말들(뇌물)가 구입대금(횡령)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관련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라는 2심 결론 등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심리 대상이 아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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