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발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을 밑돌아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내부거래를 보면 90.4%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한 뒤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 매각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회사로 편입된 곳들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7.2조↑…비중 0.3%p↑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매출액 대비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각각 7조2000억원, 0.3%p씩 늘어났다.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고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전년 대비 0.1%p 늘어났다. 금액 규모는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SI) 및 관리업(67.2%), 전문직별 공사업(6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 내부거래 87%는 '수의계약'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회사,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들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로 분류된다. 이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모두 2.9%p, 4조2000억원씩 줄어들었다.

총수가 있는 집단들 중 상위 10곳만 한정해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보다 현저하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상위 10곳 소속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전년 대비 0.4%p 늘어났지만 10대 미만 집단에서 0.6%p 감소한 탓에 전체 숫자를 끌어내린 셈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중 86.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그 비중은 1년 전보다 2.2%p 하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46.8%), 사업시설 관리업(40.4%), 전기장비 제조업(39.7%), SI업(31.8%), 부동산업(30.7%)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 규제받는 회사들보다 내부거래 3배↑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을 살짝 밑돌아 규제를 피하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333곳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 규모는 2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7%p, 규모는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 대상회사들에 비해 약 3배나 큰 것으로도 나타났다.

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는 낮지만 20% 이상인 구간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6.7%,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1조6000억원씩 늘어났다. 규제 대상인 같은 구간 비상장사들(14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내부거래 금액이 65배나 더 큰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5.4%로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2%에 비해 4.2%p 높게 나타났다.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6.7%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 계열회사간 거래의 90.4%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규제 대상 회사들의 수의계약 비중보다 3.6%p 높았고, 금액은 약 3.1배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들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89%),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이제품 제조업, SI업 등은 각각 수의계약 비중이 99.9%, 99.7%, 91.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규제 대상 회사로 분류돼 있다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사각지대 회사로 바뀐 회사들의 영향도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SK그룹 소속 SK(주) 등이 대표적이다. LG에서는 지흥, GS에서는 GS ITM 등이 매각으로 계열 제외됐다.

◇총수2세 지분율 높은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하락'

총수일가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당폭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수준별로 ▲20% 미만 구간 12.9% ▲20% 이상 구간 9.9% ▲30% 이상구간 11.3% ▲50% 이상 구간 11.5% ▲100% 구간 24.2%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 수준별로는 ▲20% 미만 구간 12.4% ▲20% 이상 구간 16.5% ▲30% 이상 구간 15.0% ▲50% 이상 구간 21.7 ▲100% 구간 19.5%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30.5%, 지분율 100%에서는 44.4%까지 치솟았지만 올해는 상당 폭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독립경영 인정, 계열제외 등의 사유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타이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