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쉰들러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홀딩스 대표 알프레드 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현 회장과 1700억원 중 190억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파생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부실자산인 '현대종합연수원'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인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해운업이 힘들어지기 이전인 2010년 이전에는 파생계약을 통해 수백억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종합연수원의 인수도 적정가격에 인수했고, 다른 기업과 같이 연수원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게 7000억원대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맞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게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2016년 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쉰들러 측은 즉각 항소했고 3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