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19.09.25

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쉰들러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홀딩스 대표 알프레드 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현 회장과 1700억원 중 190억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파생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부실자산인 '현대종합연수원'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인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해운업이 힘들어지기 이전인 2010년 이전에는 파생계약을 통해 수백억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종합연수원의 인수도 적정가격에 인수했고, 다른 기업과 같이 연수원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게 7000억원대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맞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게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2016년 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쉰들러 측은 즉각 항소했고 3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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