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박 대표이사와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견법상 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되며, 파견 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허가 받은 파견 사업주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경우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 협력사를 파견해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사내협력 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또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업무의 경우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원청 업무와 별개 업무라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015년 7월 “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기는커녕 확대하고 있다”며 정 회장과 박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같은 해 8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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