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낮아진 문턱 발판삼아 설립 가속화할 지 '주목'

금융당국이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11년 만에 새로운 증권사가 탄생할 지 여부에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전문·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들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신규 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된다.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를 추가해야 한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투자매매업 신규 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증권·장내파생·장외파생·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때 심사요건도 개선된다. 지금은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관심은 어떤 업체가 11년 만에 신규 증권사가 나올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유력 후보는 토스와 카카오페이다.

토스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설정했다.

투자중개업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다. 모든 업무는 이전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없이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나올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스가 예비 인가를 승인받는다면 2008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인가를 받은 10여개 증권사들이 탄생한 이후 11년 만에 신규 증권사가 나오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떨어질 경우 카카오페이는 공식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심사에도 탈락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계사들과 함께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경우 모두 증권업 진출이라는 대명제가 바탕에 깔려있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한 만큼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도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 젊은 층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만큼 20~30대의 주식시장 신규 유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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