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5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태광그룹은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이 발표된 이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된 지 한 7~8년이 됐는데 많이 안타깝다"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문화 개선에 집중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도경영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는 자사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졌으며,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위원장(사장)으로 영입됐다.

앞선 그룹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지난 7~8년간 각 계열사를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왔다"며 "지난해 말부터 정도경영위원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오늘 실형 확정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정도경영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각 계열사별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형 3년이 나왔고 오너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만 이 전 회장의 자녀들도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도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를 추스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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