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감 생활을 확정받았다. 7번 재판을 거치면서 감형과 보석, 구속을 반복했던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 재판은 8년여 전 시작됐다. 검찰은 2011년 1월 이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수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다음해 2월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차례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받은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간암 수술 등 사유였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상고심은 2018년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 사이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이 6년째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인데,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등 간암 환자로서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약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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