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노사관계 비전과 방향-

좋은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쁜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한다. 좋은 정책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나쁜 정책은 정부가 사람을 통제한다. 자유는 사람을 키우고 통제는 사람의 의욕과 창의성을 뺏어간다. 자유시장경제일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성도 높은 이유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자국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세계 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자유로 국민을 신나게 만들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가 된다.

대량실업의 위기를 막는 일은 당면 과제다. 일자리의 둑을 무너뜨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과 청년층은 물론, 경제의 주역인 중산층과 3-40대,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제도가 유연해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긴다. 공무원 증원 정책 폐기해야 한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은 적자인데 임금을 올리면 국가재정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한다. 일하는 사람이 벌어들인 돈은 정부 주머니가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들어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노동력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키우는 핵심 변수다. 한국의 노동 비전은 첫째, 여성과 청년은 물론 고령층의 노동력이 확대되고 둘째, 노동력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생산성이 올라가 저임금문제가 사라지며 셋째, 원하는 일자리로의 이동을 막는 장벽이 없어지고 취약계층 능력개발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소되어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되는데 있다. 정책의 목표는 첫째, 10% 특권 노동자의 기득권 보호와 임금고용을 경직화시키는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둘째, 90% 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도록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셋째, 국민 모두 기술변화를 따라 잡도록 교육과 훈련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10% 특권 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역대 정권과 달리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앞에서 제시한 노동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노동 관련 정책은 90% 서민 노동자를 위한 노동 질서 바로잡기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기본권 향유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다. 기술혁신과 고령화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 근로자이면서 사업주인 사람이 많아진다. 기존 법제도는 제조업 정규직 대기업이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운다. 10% 특권 노동자를 위해 90% 서민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노조가입률이 민간부문보다 7배나 큰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임금과 고용보호를 위해 가난한 국민이 부담을 지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노동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노동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없는 노동기본권은 허구다.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생산과정에 참여한 중소협력업체의 이익도 중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이 소비할 때 노동기본권은 살아있는 권리가 된다. 고용관계나 거래관계의 성패는 재산권 존중, 신뢰와 규범에 좌우되므로 법치주의 확립은 기본이다. 노동기본권을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노조 스스로 내부 자정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기본권 남용은 막고, 녹이 쓸어버린 공공의 이익이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 노조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거브넌스를 좌우하는 제도와 정책은 협상의 산물이다. 협상의 무대가 기울어지면 정치는 특권 노동자의 기득권을 키우고, 노조의 파업 남발과 기업의 투자 기피를 야기한다. 반면, 서민 노동자와 공공의 이익은 저해되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비민주적 파업,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집회시위,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합운영, 불법 행동 방치하는 노동행정, 공공부문 고임금과 고용보호 이면에는 노조의 힘을 빌려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가 있다. 정치와 노동조합의 나쁜 결탁을 막도록 법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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