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최대 500억원)를 바꾸는 일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과 중소기업계 등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출입 기자단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실장은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황이라 국회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을 기재부가 직접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 중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김 실장,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

-적용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당에서 나왔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추후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또 이런 기준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국회에서 변동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원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논의는 하겠지만 우리(기재부)가 직접 올리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후관리 요건이 바뀌는데 완화 효과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 추가로 적용될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 모든 기업을 전수 조사해 '이 혜택을 받겠느냐' 물어봐야 한다. 다만 여러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매출액 기준 등을 업계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려다가 그런 지적이 세 이런 개편안을 만들었다. 20313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단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업을 이어받은 상속인이 이를 팔 때는 비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세 대신 양도세가 더 커진다. 사후관리 기간 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팔 때는 양도세로 환수하는 조치를 해놨다."

-중분류 내 업종을 바꿀 수 있게 한 게 너무 관대한 혜택 같다.

"그게 지나친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업종 유지 조건을 아예 두지 않는 해외 사례도 많다."
"(이 과장)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업종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 기준의 범위를 너무 좁게 운용하면 업종을 바꿀 때 제약이 있어 기준을 확대했다."

-고용유지 의무 완화 관련,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건 7년으로 주는 게 아니라 10년 유지인가.

"10년으로 고정돼있던 사후관리기간이 바뀌면 모든 게 7년으로 줄어든다.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 기간도 마찬가지로 7년이 된다."

-세율 낮추라는 야당 주장도 있더라. 최대 주주 주식 상속에 적용하는 할증평가 폐지를 고민해본 적 있나.

"한국은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효세율은 낮다.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검토 안 했다. 할증평가는 용역을 맡겨 연구 중이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할증평가 폐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국가별로 체계도 다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까지 폐지를 검토한 적은 없다."

-업종 전환 제한을 과감하게 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장)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직접 경영하던 업종의 경영상 노하우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세 부담으로 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상속세 관련 혜택 부여하는 것이다. 업종 분류 자체를 완전히 풀게 되면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판단했다."
"연부연납 제도를 또 완화했다. 실제 세 부담을 20년까지 분할해 납부하도록 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원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을 그대로 승계해 경영상 노하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할 때 그 기업이 유지된다고 봐서 상속세를 공제해준 것이다. 요건을 완화해 그냥 기업만 넘기면 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분할해 내면 된다."

-연부연납이라는 용어가 어렵다. 분납과 무슨 차이가 있나.

"연부연납도 분납이다. 세법상 분납이라고 하면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을 뜻한다. 그보다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이라는 표현을 쓴다. 개념적으로는 분납과 같다."

-탈세, 회계 부정 관련 내용이 있다.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회계 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나. 기재부가 이번 대책에 회계 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할 정도로 유의미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특정 사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이런 장치를 둘 필요가 있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도 이것도 개인 대상이다.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상속세를 추징하고 공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과장) 탈세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상속세 공제 특례를 받은 기업이면 성실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각 법에서 발부하는 처벌과 별개로 이 제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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